본문 바로가기

귀농귀촌

귀농 자금 지원 기준 그리고 창업계획서

반응형

농사를 지으며 각종 지원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농업인은 농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다.

 

 ○ 1000㎡(303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하지만 창농을 준비 중이거나 농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귀농인의 경우 이런 자격을 갖추긴 어렵다.

 

따라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기간(농촌지역 1년 이상)이나

▲신청기한(최초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같은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 이수 실적

▲영농정착 의욕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귀농인의 자금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영농규모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신 융자금 상환계획을 신설했다. 귀농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세부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업창업계획서 작성

농업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농업 창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 창업계획서는 본인의 대내외적 여건을 파악하고 영농 전략을 짤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도 한다.

 

작성단계는 일반현황 → 영농기반 → 사업계획으로 나눈다.

먼저 일반현황에는 어떤 작목을 어디서 생산할 것인지 적는다. 작목은 기상과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고 귀농 예정지의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와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다.

영농기반은 영농규모, 시설현황, 농기자재, 재배현황 등을 기재하고 영농규모는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농지의 규모, 재배현황은 작목의 재배면적을 적는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투자계획,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술한다.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예를 들면 'ㅇㅇ리  ㅇㅇ번기 홍ㅇㅇ씨의 밭을 2019년 11월 20일 자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해 매매 계약하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19년  12월 5일 지불할 계획 잔금 1억 원은 농업창업자금을 대출받아 2020년 1월 10일 지불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 ' 같은 식이다.

자금운영 계획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남들과 다른 나만의 전략을 핵심적으로 부각해 담당자를 설득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1세대당 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서 심사항목

귀농인원(5점) , 교육 이수 실적(10점) , 전입 후 농촌 거주기간(10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40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을 준다.

60점 이상이라도 심사자가 판단해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배점이 가장 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은 재배지역·재배기 술상의 적합성, 다른 농가와의

집단화 가능성, 투자·자금 조달 계획, 생산·판매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영농정착의욕은 사업계획서·증빙서·상담실적 등을 토대로 농촌 정착 가능성을 살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