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비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김포시에서는 24년 상반기 귀농인 정착 초기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사업대상: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귀농인 이주기한: 농촌지역 이주 만 5년 미경과한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 거주 교육이수 실적: 귀농· 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모든 신청대상 동일기준 적용)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나. 재촌비농업인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