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는 24년 상반기 귀농인 정착 초기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사업대상: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제한 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귀농인
이주기한: 농촌지역 이주 만 5년 미경과한 세대주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는 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 거주
교육이수 실적: 귀농· 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모든 신청대상 동일기준 적용)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나. 재촌비농업인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신청일 기준)
다.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
전입기한: 당해연도 김포시 전입 예정자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자금신청: 귀농인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사업신청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김포시 전입 이후 가능
3. 제출서류
- 신청 대상별 제출서류 확인(붙임 시행지침 참조)
4. 신청기간: 2024. 1. 19․ (금)~ 2024. 2. 2. (금)
5. 접수처: 김포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팀(031-5186-4255)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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