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포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김포시에서는 유기 유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추진기간 : '23, 1월 ~ 23. 12월 ( 사업예산소진 시까지) 사업량 : 60마리 ○ 지원대상 3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 **동물보호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단체가 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 가능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지원액 - 지원단가 : 1마리당 250,000원(자부담 포함) * 처리비용이 25만 원 이상이면 15만 원 지급 처리비용이 25만 원 미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