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환경농업 참여보증제도 PGS 친환경농업의 의미 와 참여보증제도(PGS· 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친환경농업의 의미 토양·수질의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폐기물 감소등 환경보전 기능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친환경농업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 하려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무농약과 유기농 2종류가 있다. 무농약의 경우 유기합성 농약을 살포하지 않되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3분의 1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보증제도는 생산자와 소비자, 기타 관계자들이 직접 친환경농업의 표준을 정하고 검증절차를 수립할 뿐 아니라 검증에 참여하는 인증제도다. 국내에서는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