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구입 취득세 50% 감면 세제혜택 농지 구입,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농지구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니다. ▣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귀농인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제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어촌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5년간의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단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농어촌주택의 크기가 100㎡(30평)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주택을 취득한 이는 그곳에 상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