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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2023년 김포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행복한 가정, 유기동물과 함께 시작하세요!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동물들이 주는 사랑과 위로로 여러분의 일상은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예요.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유실·유기동물을 반려동물로 맞이하여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김포시가입양비를 지원해드립니다.그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기간 : 2023년 1월 12월 (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한 자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기 삽입된 경우, 입양자 명의로 변경신고 必) *「동물보호법」제20조에 의거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동물보호.. 더보기
가축방역시 주의사항, 과태료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2019년 6월 3일자로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살충제나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농가는 살충제나 소독제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사용기준이란 사용대상·용법(권장 희석배수 등)·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안전사용기준을 뒀었습니다. 이는 살충제나 소독제를 적절하고 적당하게 사용토록 유도해 축산물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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