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8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정보를 갱신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 내에 동물 등록을 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의 바뀐 등록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책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등록된 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이나 동물 정보변경은 시·군·구청과 동물 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