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변경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더보기 농지은행 활용하는 방법 ◆ 농지 매입 비축 사업 , 공공 임대 나이가 많아 농사짓기 힘들거나 질병, 은퇴 , 이농 , 직업전환 등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여 드립니다. 매입대상 : 고령, 질병, 은퇴 등 매입대상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구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인 농지 매입가격 : 감정평가금액 비축 농지 임대기간 : 5년 (5년 단위로 재임대 가능) ◆ 농지연금사업 부부가 평생 보장받는 농지연금으로 안정된 노후설계를 시작해 보세요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지원조건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 가격에 따라 결정(공시지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