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에서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촉진하기 위한 2024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12. 18. (월)~2024. 1. 31. (수) 2.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접수 3. 지원자격 및 요건 연령 :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1984.1.1.~ 2006.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거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주민등록 포함) -병역 : 병역.. 더보기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변경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