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설비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파주시에서는 2024년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받습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4. 2. 26.(월) ~ 3. 8.(금) *기간내 미제출시 신청불가 ○ 지원자격 : -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과수, 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 ○ 사업내용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전기 용량 증설 포함), 자가용 태양광 ○ 지원비율 : 보조50%, 자부담50% ○ 기준단가 -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 2백만원/kw 기준(개소당 최대 10kw) ※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 제출서류 - 필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