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세컨하우스'...빈집 개량 시 1 주택자도 금융지원농식품부,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 1 주택자에 대해서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농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에 등록된 빈집
농식품부는 지금껏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농촌 빈집 문제와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 거주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빈집 개량에 한해 1 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이때 대출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이하여야 함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 사업을 통해 농촌주택을 개량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3억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022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농촌 빈집(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본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 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농촌에 '세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농식품부 농촌계획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농촌 세컨 하우스에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활용해 보다 부담 없이 세컨 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도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돼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가 윈윈 하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59)
빈집통계
2021년 농식품부 기준 농촌 빈집은 65,203동으로 전년대비 16.5%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빈집 수는 평균 5만 동 전후로 조사되었고 빈집의 유형중 철거형이 40,613동으로 62.3%를 활용가능형이 24,590동으로 37.7%이다.
통계청 기준 빈집(조사당일 빈집)은 54만 호(아파트, 빌라 등 포함)이며 이중 단독주택은 26만 호에 달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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