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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차료 50% 지원부터 교육, 전문 컨설팅까지!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대상 모집
1. 지원내용
1)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2) 계약기간 동안 어선보험료 지원
3) 일정기간 지역 우수어업인과 함께 어획활동
4) 어업·수산자원·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2. 지원대상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자
* 1974.1.31. 이후 출생
3. 모집기간
'2023. 1. 31(화) ~ 3. 31.(금)
4. 신청방법
1) 홈페이지 방문·공고문 확인
- 한국수산자원공단
알림 마당 > 공지사항 > 20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모집 공고
2)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제출
- 접수처: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5. 가점사항
①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어선) 이상 소지자
② 만 39세 이하
③ 귀어학교 수료자 또는 예정자
④ 선장 또는 어선원 3개월 이상 경력자
문의 :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어업진흥실 051) 7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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