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축방역시 주의사항, 과태료 방역 목적으로 살충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때 정해진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2019년 6월 3일자로 공포하고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살충제나 소독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또 농가는 살충제나 소독제 등을 사용할 때 정해진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사용기준이란 사용대상·용법(권장 희석배수 등)·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동물용 의약품에만 안전사용기준을 뒀었습니다. 이는 살충제나 소독제를 적절하고 적당하게 사용토록 유도해 축산물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