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쌀 직불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4월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직불금 신청은 1998~2000년 사이 농작물을 경작했던 토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농지가 아닌 하천 등의 지목이 이후 전답으로 변경된 경우로 현재 농사를 짖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제외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고 전년과 비교해 신청 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로 신청 땐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