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주시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 및 소방 안전관리교육 안내 파주시에서는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및 소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니 해당자 께서는 꼭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 농촌체험휴양마을)는 서비스· 위생· 소방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하여 1년에 총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법적 의무사항)(*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4시간 교육이수)이에 2024년 농촌관광사업자 서비스· 위생 및 소방 안전관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1. 교육근거-「농어촌정비법」제 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서비스· 안전기준 및 교육)-「도농교류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위생교육)2. 교육대상- 농촌관광사업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