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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김포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150원으로 결정 김포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10,150원으로 결정됐다. 9월 8일 결정된 김포시의 2021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 높고, 올해 김포시 생활임금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21,350원이 된다. 시는 김포시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견 및 경기도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인상률(0.7%),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지난 4년간 김포시 생활임금 인상 추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다수가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 더보기
파주시 2020년 생활임금 9천850원으로 결정 파주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540원에서 310원(3.25%) 인상된 9천8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260원 높은 금액이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199만3천860원보다 6만4천790원 인상된 205만8천65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파주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의 최저임금보다 14% 이상 높은 금액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해 오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8월 생활임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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