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품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하여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 확인 위반 농가 조치사항 검정결과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5년)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도는 2018년 부터 도입되었으며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된 5%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절차는 시·군별 매입대상 농가 중 표본추출 → 매입시 시료채취 → 지역별 검정기관에서 검정 → 검정 결과 농가 통보 및 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시료채취는 지자체가 공공비축미 매입장소에서 해당농가 및 농관원 직원 입회하에 시료채취(600g)하고, 시료채취 시 시료확인서에 농가(대리 출하의 경우 대리인 서명 가능)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