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주시 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주시에서는 2024년 파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하시는 관내 농어민들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9. 19.(목) ~ 10. 18.(금)2. 지급대상: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면서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민으로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 - 50세 미만의 농어민(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체 등록 10년 이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지 5년이내의 농어민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