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에서 숙박시 불법ㅡ 3년마다 위반사항 점검 농막에서 숙박시 불법 ㅡ3년마다 위반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5.12.~6.2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 ~ 12월)하고'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