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에서 숙박시 불법ㅡ 3년마다 위반사항 점검 농막에서 숙박시 불법 ㅡ3년마다 위반사항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23.5.12.~6.21.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최근 감사원은 전국적인「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 ~ 12월)하고'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식품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과 그동안 지자체 등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농지법.. 더보기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신고절차와 인정범위 등이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