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향세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세법)’이 2021년 9월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 관외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체계에서 지자체가 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제정법으로 지역활력화 방안을 만든 셈이다. 2023년 1월1일 시행되는 고향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개인이 거주지 아닌 지자체에 기부=고향세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부금이다. 입법 과정에서 ‘준조세’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자발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만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게 원칙이다. 거주 지자체를 기부 대상에서 제외한 건 해당 지자체와 주민 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