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막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농막은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시설을 말합니다. 창고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농지법과 건축법에서 각각 적용기준이 다르고 이렇다 보니 지자체별로 신고절차와 인정범위 등이 다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이 20㎡(6평) 이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정식 건축물로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막에 전기·수도·가스 시설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볼 여지가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