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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자료

파주시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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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급대상  신청시작일  기준 파주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고 파주시 농지(연접시군인정)에서 1년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파주시는  분기별  15만원을   연4회 지급 최초지급은 6월 예정

세부일정 3월 14일~25일 인터넷접수  2주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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