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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지급대상 신청시작일 기준 파주시에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하고 파주시 농지(연접시군인정)에서 1년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 농민
사업신청 시작일 기준 농촌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농민개인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파주시는 분기별 15만원을 연4회 지급 최초지급은 6월 예정
세부일정 3월 14일~25일 인터넷접수 2주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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