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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 하고자 축사지붕 관수 시설 설치비를 50%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축사 지붕 관수시설(소형관정, 모터 물탱크, 스프링클러) 지원
지원대상: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규모 : 20개소(6,000천원/개소)
지원금액 : 120,000천원(시비60,000 자부담60,000)
신청방법: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동물관리과)에 신청
추진체계
○ 사업신청(공통양식 1호 서식)
사업신청(사업대상자 →읍면산업팀, 시)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의(시.농정심의회) →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 → 읍면동 산업팀, 사업대상자)
사업비 집행
보조금교부신청(사업대상자→ 읍면산업팀, 시) ⇒ 보조금교부결정 및 통지(읍면, 시 →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실적 및 완료보고(공급업체 →읍면,시)→추진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읍면, 시) →공급업체)
< 사업문의 >
동물관리과 축수산팀 ( 940 - 4914)
출처: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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