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자격
O「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을 인증을 받은 또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지원자격
○ 관내 농지에서 친환경벼(쌀) 또는 GAP벼(쌀)를 재배하는 자
○ 지급신청 제출(9~11월) 또는 그 이전에 친환경농산물·GAP인증을 받고 인증이 유효한 자
○ 친환경 쌀의 경우 김포시 공공(학교 등) 급식에 납품하는 자
O GAP쌀의 경우 GAP인증 도정시설을 통해 도정하고 납품 또는 판매하는 자
지원대상 농지
○ 2023년 사업기간(4~12월) 중 친환경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급신청 제출(9~11월) 또는 그 이전에 인증을 취득하고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장려금 지급(12월)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농지
※ 제외대상 농지
1.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2. 사업기간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농지
3.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작물재배와 관련이 없거나 토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
② 경운, 시비 등 경작 흔적, 울타리, 경계표시 등 관리 흔적이 없거나 식별할 수 없어 면적 산출이 어려운 필지
지원내용 : 고품질 쌀 재배 농가에게 인증 단계에 따라 재배 장려급 지급
○ 친환경(무농약, 유기농) 인증벼: 3,000원/조곡 40kg
O GAP인증 벼 : 1,000원/조곡 40kg
사전 지원신청:
O (개인) 고품질 쌀 재배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전 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
O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또는 받을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사전 신청기간 : 7. 3.(월).~ 7. 31(월), 평일 09:00
18:00.
신청장소 :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생명작물팀, 메일주소 ctuda546@korea.kr )
○ 문의사항은 담당자 연락처 (031-5186-4361, 4364)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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