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2023년 신규농업인(귀농인)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귀농창업 스타트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 23. 3. 2.(목)~4. 3.(월) 18:00까지
○ 자격요건 : 파주시 내 귀농인(귀농 5년미만 희망자) 2018년 1월 이후 귀농자
○ 우선순위 - 농촌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는 자*귀농인확인서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방법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접수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도시농업과 농업교육팀(평일 9~18시, 12~13시 제외)
- 이메일 : ksh03045@korea.kr
합격발표 : 23. 4. 5.(수) 개별문자발송
교육일시 : 23. 4. 10.(월) ~ 7. 24.(월), 매주 월요일 13:30 17:30 [총16회]
교육장소 :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2층 교육장
계획인원 : 10명
내용
- 농업경영과 회계실무
• 귀농귀촌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
·귀농귀촌 및 농촌관광 성공사례
·귀농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실습 및 발표,심사,평가
※ 교육 평가 후 예비 창업실행비 지원 : 7,500,000원 지급 예정(2개소)
사업대상자 제외 기준
1. 사업시작 연도 기준(2023.1.1.) 귀농한지 5년 초과자
2. 동일시·군에서 동일시군으로 이주한자,단,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3. 금융기관 연체중인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미지급, 부도, 관련인,금융질서 문란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자
5.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상근근로자)이 있는 자
6.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문의 : 도시농업과 농업교육팀 94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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